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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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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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