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제가 임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0.
반응형
- 질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제가 임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답변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어머니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