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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에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가산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그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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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로부터 생전에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경우).
- 답변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에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가산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그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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