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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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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가액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일종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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