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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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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협의 없이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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