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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약혼해제에 따른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참조).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된다고 볼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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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약혼해제에 따른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참조).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된다고 볼 것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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