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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협의 없이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협의 없이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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