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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입양의 합의 없이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무효인 입양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므1633, 판결 참조). 따라서 데려다 키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성년이 되기 이전에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그 아이는 상속권이 있나요
- 답변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입양의 합의 없이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무효인 입양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므1633, 판결 참조). 따라서 데려다 키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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