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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자가 양친보다 연장자인 경우에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제2호). 따라서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양자가 양친보다 연장자인 경우에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제2호). 따라서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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