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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와 동순위로서 공동상속을 하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이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그와 동순위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전면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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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와 동순위로서 공동상속을 하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이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그와 동순위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전면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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