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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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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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