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외할아버지는 손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삼촌은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제4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외할아버지가 삼촌에 우선하여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삼촌간에 누가 상속에서 우선하나요.
- 답변
외할아버지는 손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삼촌은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제4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외할아버지가 삼촌에 우선하여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의 분납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0.24 |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24 |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0.23 |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0.23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고 하는 데 그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경우 입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