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분납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기여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 2022.11.01 |
---|---|
이미 결정된 기여분을 양도하여도 될까요. (0) | 2022.11.01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24 |
외할아버지와 삼촌간에 누가 상속에서 우선하나요. (0) | 2022.10.24 |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