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여행위의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행위이거나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면 모두 기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등이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기여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답변
기여행위의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행위이거나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면 모두 기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등이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이 을에 대한 불법행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상속인 중에 병이 위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 받고 나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병의 상속포기는 무효.. (0) | 2022.11.01 |
---|---|
이혼 소송 중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이혼청구권을 제가 상속하여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01 |
이미 결정된 기여분을 양도하여도 될까요. (0) | 2022.11.01 |
상속세의 분납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10.24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