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령자고용연장장려금이 뭔가요? (0) | 2022.10.24 |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24시간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며칠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0) | 2022.10.24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형태로 변경해도 사용자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0) | 2022.10.24 |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임금이 200만원일 때 주3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월 임금은 얼마인가요? (0) | 2022.10.24 |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도입되어야 하나요.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