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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24시간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며칠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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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24시간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며칠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당일 24시간 근로를 전제로 다음 비번일 완전히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 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2일(당일과 비번일 합계 2일)을 휴가로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임금근로시간-3961,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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