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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당일 24시간 근로를 전제로 다음 비번일 완전히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 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2일(당일과 비번일 합계 2일)을 휴가로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임금근로시간-3961, 2006.12.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24시간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며칠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당일 24시간 근로를 전제로 다음 비번일 완전히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 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2일(당일과 비번일 합계 2일)을 휴가로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임금근로시간-3961,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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