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사업주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동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사건으로 인사담당자와 상담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사업주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동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0) | 2022.10.24 |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동의에는 구두 동의도 포함하나요? (0) | 2022.10.24 |
고령자고용연장장려금이 뭔가요? (0) | 2022.10.24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24시간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며칠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0) | 2022.10.24 |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