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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는 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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