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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법 제2조제2항의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 업'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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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법 제2조제2항의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 업'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업으로 행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1회의 행위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면 인정됩니다.(고용평등청잭과-701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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