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업으로 행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1회의 행위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면 인정됩니다.(고용평등청잭과-701 2010.10.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2조제2항의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 업'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업으로 행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1회의 행위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면 인정됩니다.(고용평등청잭과-701 2010.10.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