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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심리상담실 운영을 외부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하여 당사 심리상담실에 배치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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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심리상담실 운영을 외부 위탁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하여 당사 심리상담실에 배치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심리상담사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상담실 운영은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도급 등 형태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482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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