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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에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하기 휴가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기휴가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사가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는 관계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만약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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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에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하기 휴가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기휴가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사가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는 관계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만약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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