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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곧 상가건물 전체를 재건축 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계획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임차인이 후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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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곧 상가건물 전체를 재건축 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계획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임차인이 후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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