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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건물주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3억2천만원, 월세 90만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주는 임대한지 1년이 지나서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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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3억2천만원, 월세 90만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주는 임대한지 1년이 지나서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건물주의 증액청구는 과도한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본래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환산보증금은 4억1천만원이 되므로, 이 상가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제한이 없고, 민법 제628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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