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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합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를 말하므로 포괄임금에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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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수당 없이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 답변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합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를 말하므로 포괄임금에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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