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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과 휴일은 근로계약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주 마다 규칙적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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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주말에 일해도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과 휴일은 근로계약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주 마다 규칙적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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