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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이동,경고,견책,전직,대기발령,정직,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답변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이동,경고,견책,전직,대기발령,정직,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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