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음란한 눈빛 등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눈빛 등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음란한 눈빛 등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0) | 2022.10.25 |
---|---|
우리 회사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0) | 2022.10.25 |
직원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0) | 2022.10.25 |
외국인 고용허가의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25 |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