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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및 배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대하여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및 배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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