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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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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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