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