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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직 등기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차주택의 땅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땅을 경매로 받은 대금(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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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직 등기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차주택의 땅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땅을 경매로 받은 대금(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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