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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전근명령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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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나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전근명령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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