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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근로자가 강압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이라면 상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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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근로자가 강압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이라면 상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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