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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무조건 약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인 경우,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까지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인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일단 사용자가 대신 지출하고,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비용 중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라면 유효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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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무조건 약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인 경우,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까지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인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일단 사용자가 대신 지출하고,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비용 중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라면 유효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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