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배당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 임금'을 산정합니다.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근로관계 종료일이 기산점이고, 배당요구 당시 계속 근로 중이라면 배당요구 시점이 기산점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2.23. 선고 95다486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서 “최종”은 언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배당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 임금'을 산정합니다.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근로관계 종료일이 기산점이고, 배당요구 당시 계속 근로 중이라면 배당요구 시점이 기산점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2.23. 선고 95다486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채권이 소멸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 (0) | 2022.11.08 |
---|---|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나요 (0) | 2022.10.29 |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2.10.29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있나요 (0) | 2022.10.29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0) | 2022.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