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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금 등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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