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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추심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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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추심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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