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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차는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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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대차는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전대차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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