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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1기, 신소유자에게 1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신소유자인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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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1기, 신소유자에게 1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신소유자인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교체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차임의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이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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