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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복도 천장의 누수 때문에 집이 정전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본 주택은 다세대빌라로 복도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는 공..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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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복도 천장의 누수 때문에 집이 정전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본 주택은 다세대빌라로 복도에서 발생한 누수 문제는 공용부분이므로 임대인 혼자 책임을 질수 없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의 누수로 인해서 누전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은 이를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되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단, 개별 등기가 된 다세대 주택인 경우 공용부분인 복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과 각 세대주들 간에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여 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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