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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상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정 상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이 들어간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하고 서류 뿐만 아니라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을 하는 것이니 믿고 계약서를 쓰라고 하면서 아무 서류 없이 계약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등기사항전부명령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상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정 상 임대인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이 들어간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하고 서류 뿐만 아니라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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