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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이 일단 성립하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008. 3. 13. 선고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었으므로 부담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하였어도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마음대로 해약할 수 있지 않은가요.
- 답변
계약이 일단 성립하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008. 3. 13. 선고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었으므로 부담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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