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대규모 창고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창고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계약기간 중에 창고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반응형
- 질문

대규모 창고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창고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계약기간 중에 창고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답변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 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계약은 당연히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