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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전통한옥카페를 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큰 지진이 나서 기와로 되어 있던 천장 윗부분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한옥카페에 기와 천장이 없으니 영업을 전혀 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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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통한옥카페를 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큰 지진이 나서 기와로 되어 있던 천장 윗부분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한옥카페에 기와 천장이 없으니 영업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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