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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 부담으로 임차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에 투여한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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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 부담으로 임차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에 투여한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 부담으로 임차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2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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