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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상이나 뜻밖의 재해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때마다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의례적인 의미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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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조의금, 위로금의 경우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 답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상이나 뜻밖의 재해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때마다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의례적인 의미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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