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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민법 제1012조),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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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는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민법 제1012조),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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