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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워드로 작성하고 출력한 서면에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다면 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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