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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로서는,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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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집행자로서는,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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